앞으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청구받은 정보를 준비하지 않기로 했다. 찾아가지도 않을 정보공개청구를 하고선 결제도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19일 행정자치부는 공개할 정보 자료의 사전준비를 수수료 납부와 동시에 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근거조항을 정보공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작년 정보공개 청구 후 공개 결정된 건수는 44만 16건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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