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린 케이블 방송사업자 CJ헬로비전의 지역본부 관계자들을 적발했다.
20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CJ헬로비전 법인과 지역본부 팀장, 영업사원 등 7명을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2014년 220억원 상당의 통신설비 자재나 통신공사 서비스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관련 업체에 발급해주는 수법으로 매출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CJ헬로비전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입건됐다.
입건된 지역본부 관계자들은 “2012년 코스피에 상장된 CJ헬로비전의 기업가치를 높이고자 매출을 부풀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SKT)과 인수합병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매출을 부풀렸을 것으로 의심했고, 본사와 지역본부 간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끝내 본사 차원의 개입 사실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경찰은 이와 별개로 2013∼2014년 CJ헬로비전이 306억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소 공사에 참여해 위법하게 일괄 하도급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이사
경찰 수사 결과 CJ헬로비전은 시공능력이 없음에도 충남, 대구 등 전국 5곳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수주하고서 모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는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하도급이 제한된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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