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지역이란 표지판이 있다면 웬만해선 불법주차를 못 하죠.
차를 바로 끌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불법주차를 해도 1년 내내 절대 견인이 안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다리 하나를 걸치듯 일명 '개구리' 불법주차를 해놓은 승용차.
견인차가 순식간에 차를 끌고 갑니다.
한적한 대로변, 안내방송 후 가차 없이 소형차가 견인되고,
10분도 안 돼 근처 횡단보도에 세워진 승용차 역시 견인됩니다.
하지만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인접 구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견인지역 표시가 무색하게 2중·3중으로 불법주차된 차들과 주행차량, 보행자가 뒤섞여 난리법석입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대형상가가밀집된 곳이지만 이곳에선 3년 가까이 단 한 번도 불법주차 차량이 견인된 적이 없습니다."
▶ 인터뷰 : 보행자
- "제가 항상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있어요. 불안하니까. 아이들이 혼자 길을 건너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10년 넘게, 차량 주인이 내는 견인료와 보관료가 3만~4만 원대로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견인업체들은 쉽게, 그리고 많은 차를 견인할 수 없는 곳의 구청과는 아예 계약을 안 하는 겁니다.
구청과 계약을 맺고 일하다 일감이 없어 도산한 업체들까지 있는 만큼 섣불리 나설 수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견인업체 관계자
- "(견인)기사도 쓰고, 견인(인건)비도 주고, 업체도 약간은 남아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구청이 공단을 세워 직접 견인업무를 맡는 방법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 인터뷰(☎) : 구청 관계자
- "(공단설립) 준비는 이미 다 됐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구의회에서 (비용문제 때문에) 계속 제동이 걸리고 있어요."
이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불법주차를 눈뜨고 방치해야하는 기초지자체가 전국 수십 곳이 넘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