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지명수배 내려…자진귀국 압박·형사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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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지명수배/사진=연합뉴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도피 시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지난 22일 특검팀 관계자는 "정유라 씨에 대해 국내외에서 도피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면 형법상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등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정씨의 자진귀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정유라 씨와 함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최순실 씨 측근들의 형사처벌 가능성도 내비친 것입니다.
해당 관계자는 또 "정유라 씨를 기소중지함과 동시에 지명수배하는 등 구속절차에 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특검의 요청을 받고 여권법에 따라 신속히 정유라 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정유라 씨가 반납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직권무효 조치
이에 따라 정유라 씨가 우편으로 발송될 여권반납명령서를 받은 뒤 7일 이내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은 무효가 돼 정유라 씨는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