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수사기록을 넘겨받는 것을 놓고 한동안 시끄러웠지만 검찰에서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법무부로부터는 탄핵심판이 적법 요건을 갖췄다는 의견서도 받았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과 특검에 최순실 씨 수사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헌법재판소.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의 신청을 내면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인터뷰 : 이중환 /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지난 16일)
- "특검과 검찰에 수사 기록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헌법재판소법 32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을…."
그러나 헌재가 지난 22일 이의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검찰이 수사 기록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심리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다만, 특검은 자신들도 검찰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헌재에 따로 자료를 제출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도 이번 탄핵 심판이 형식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국희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의결 요건을 충족했고,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은 유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최순실 등 주요 피고인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도 의견서가 제출됐는데, 당시에는 '탄핵소추 절차나 사유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탄핵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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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