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첫 AI 의심 신고…남은 건 경북과 제주 뿐
↑ 사진=연합뉴스 |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았던 경남 지역의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에서도 처음으로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경남 양산시에 있는 5만3천 마리 규모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아직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그동안 의심 신고가 100%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로 확진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신고건 역시 확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지난 23일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습니다. 앞서 경남 창녕 우포늪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난 데 이어 야생조류 검출은 두 번째입니다.
경남 지역 야생조류의 확진 판정이 2건으로 늘고 농가에서도 첫 의심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경남 방역망 역시 뚫린 셈이 됐습니다.
현재 전국 도 단위 가운데 AI가 발생하지 않은 곳은 경북과 제주 뿐입니다.
전체 신고 건수 113건 가운데 100건이 확진됐고 나머지 13건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확진 농가를 포함해 예방적 도살처분 후 검사 과정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곳까지 포함하면 AI 양성농가는 모두 260개에 이릅니다.
야생조류 역시 경남 2건을 포함해 29건(H5N6형 28건, H5N8형 1건)이 확진됐습니다.
도살 처분됐거나 예정인 가금류 마릿수는 2천569만1천 마리에 달한다. 이 가운데 79%가 닭으로 피해가 가장 심각합니다.
농식품부는 AI 여파로 계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추가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로 일부 농가에서 의심 신고를 늦출 가능성도
또 신고 지연 시 살처분 보상금 일부를 삭감하는 방안도 홍보할 방침입니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오는 26일 경남 지역의 AI 발생에 따른 추가 방역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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