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해고무효소송 당시 금융감독원이 쌍용차에 대한 감리보고서를 공개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쌍용차 근로자 최 모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쌍용차에 대한 감리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작성한 감리 보고서는 금감원의 법적 견해를 밝힌 것일 뿐 당시 진행 중이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가 쌍용차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가 끝난 이후에 작성돼 감리 업무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쌍용차의 사업 활동에 관한 비밀 정보도 아니라는 점에서 공개되지 말아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의 법적 견해를 밝힌 해당 보고서는 오히려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올바른 결론을 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정보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014년 2월께 ‘2심 관련 판결 내용 분석 및 검토’라는 감리 보고서를 작성했다. 2009년 쌍용차에서 정리해고 당한 156명이 “회사의 정리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직후였다. 최 씨 등은 금감원을 상대로 해당 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청구
한편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낸 해고 무효소송은 5년 8개월에 걸친 송사 끝에 지난해 5월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2008년 당시 사측이 계속적·구조적 경영위기 상황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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