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매매해 아파트 분양권 등을 불법 전매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27일 대구지검은 불법 청약통장 160여개를 매입해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는 수법으로 대구 천안 등에서 주택 100여채 가량을 공급받은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떴다방 업자 A(58)씨와 주택청약통장 매매를 알선한 B(46)씨를 같은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주택청약 통장을 매도한 119명 등 총 12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B 등 11명의 통장 모집책을 통해 총 153명으로부터 청약통장 161개를 3억 9330만원에 매입한 후 이를 이용해 97채의 주택을 불법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분양권 전매를 위해 청약통장 매도인들의 주거지를 주택분양 지역으로 총 216회에 걸쳐 허위 전입신고를 하기도 했다. B씨는 주택청약통장 모집책 4명을 두고 관리하면서 A씨에게 청약통장 27건의 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등 청약 가점이 높거나 특별공급분양을 받을 조건이 되지만 분양받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물색하는 전문 알선책을 단계적으로 조직해 계획적으로 청약통장을 매입했다.
이들은 청약통장을 매도하는 사람의 공인인증서까지 넘겨받아 '민원24' 사이트
대구지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주택공급계약 취소와 불법 수익 환수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여부를 계속 확인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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