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의 '사이버 댓글 활동'을 외부에 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을 폭로하고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욱씨(53)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1990년 국정원에 입사해 2009년 퇴사한 뒤 옛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후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을 미행하고 문 후보 낙선을 위한 사이버 활동이 이뤄진 현장을 적발했다. 그리고 이를 언론기관에 제보해 인터뷰 등을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업무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가 유죄라고 봤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국정원 활동 현황을 공표한 행위는 비난 받을 여지가 있다"며 벌금 200만원의 형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국정원에서 퇴직한 뒤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정보의 누설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정원 직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범죄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옳다고 봤다. 다만 김씨를 도우며 심리전단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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