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60)이 대법원에서 선고유예를 확정 받아 약 1년 6개월의 남은 임기를 무사히 채울 수 있게 됐다. 2014년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59·사법연수원 12기)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지 2년만이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며 벌금 250만원과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나중에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벌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평결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2심이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가까스로 당선 무효를 면했고, 대법원이 2심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교육감직을 지키게 됐다.
이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자리를 내놓고 선거 보전금 30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선고가 유예되면 이 같은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 등 경미한 범죄의 경우 형 집행을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소송절차를 끝내는 법원의 '선처'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됐다. 그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2014년 5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변호사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1차로 발표하고, 다음날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고 후보가 몇 년 전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인터넷과 방송 등에서 허위사실을 2차로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조 교육감의 행위에 대해 "(2차 공표는) 섬세한 주의를 게을리한 채 공표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양과 질을 과장했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으며 무분별한 의혹제기나 일방적인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잘못된 선택을 이끄려는 의도는 아니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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