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차에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하고 불륜 증거를 수집한 행위는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부인 A씨가 남편의 내연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불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한 A씨에게도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의 가정생활을 침해한 B씨에겐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남편과 B씨 사이의 사적인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 장비 등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B씨에 대해선 "A씨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입힌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1996년 남편과 결혼해 자녀 3명을 두고 결혼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2013년 3월께 B씨가 A씨 남편의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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