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구입한 외국인 명의의 카드 정보로 위조 신용 카드를 만들어 '명품 쇼핑'을 즐기던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임 모씨(58)를 구속하고 아내 이 모씨(56)와 딸(33)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조 신용카드를 총 939회 사용해 7억 5000만원 상당을 구매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임 씨는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올해 10월 초부터 외국인 명의의 신용카드 고객 정보를 한 건 당 10~150 달러 상당을 주고 구입했다. 임 씨는 총 201장의 신용카드 정보를 사들여 노트북과 복제 장비를 사용해 다른 신용카드 마그네틱 선에 덧씌우는 방법으로 위조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임 씨는 같은 범죄로 검거 돼 4년 6월의 실형을 받고 올해 9월초 만기 출소 했지만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자 출소 한 달 만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임 씨는 위조한 신용카드로 아내와 서울 시내 백화점 명품관을 돌며 고급 시계와 가방, 옷가지 등을 사들였다. 직장에 다니는 딸도 여섯 차례 동행해 '명품 쇼핑'을 즐겼다. 임 씨는 위조 신용카드를 1000번 가까이 사용을 시도했고, 실제로 8600여 만 원이 승인이 떨어져 결제가 됐다.
임 씨는 위조 신용카드를 구입할 때 경찰 추적이 어려운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할 정도로 범행에 완벽을 기했지만 백화
경찰 관계자는 "위조 신용카드는 주로 명품관에서 사용하는데 일부 백화점들은 매출 전표 등의 수사 자료 협조를 잘 안 해주고 있다"며 "위조 신용카드 사용 범행을 적발하는 데는 백화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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