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땐 의무적으로 건축비의 1%를 사용해 환경조형물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보기 좋으라고 만든 조형물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환경조형물의 철제 부분이 심하게 녹슬어 있습니다.
조형물에 편의점 테이블을 받쳐 두는가 하면 주변은 흡연장소가 됐습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건물 앞에 설치된 조형물이 가게를 가리고 주차공간을 막고 있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아 빗물이 고여 얼어 있고 차량진입을 막는 말뚝도 함께 방치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임영빈 / 서울 삼양동
- "위생적으로 남들 보기도 안 좋고 우리가 지나다니며 봐도 건물 자체가 죽어 보이고 싫더라고요."
현행법에서는 연면적 1만㎡ 이상인 건물을 건축할 때 의무적으로 건축비의 1%를 사용해 환경조형물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주들이 준공검사를 통과하려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제대로 관리를 하지도 않습니다.
▶ 인터뷰 : 이석현 / 중앙대 공간디자인학부 교수
-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주처에서는 1%를 쓰기는 하는데, 조형물에 대한 배려가 돼 있지 않은 공간에 조형물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각적인 만족감을 주기 위해 설치되는 환경조형물.
설치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도심 속 문화로 거듭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