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이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장시간 비상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한 수당이 신설됐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AI 등 재난·재해가 발생해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에게 1일 8000원, 최대 월 5만원의 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미 위험근무수당을 받고 있는 방역담당 공무원에게는 통상업무를 넘어서는 비상근무에 한해 추가수당을 지급한다.
일반공무원 등이 살처분과 방역업무에 한시적으로 투입된 경우에도 투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AI 종식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헌신적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AI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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