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밤을 보낸 여성들이 잠든 사이 알몸사진을 찍어 친구에게 보낸 3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채팅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등의 나체 사진을 찍어 퍼뜨린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주 모씨(3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씨의 범행은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자기 과시와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만 보는 비뚤어진 사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진에 얼굴이 드러났고 유포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해자들은 평생 두려움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주씨는 지난해 12월 채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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