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김앤장 관계자를 불러 세무조사 일정과 조사대상에 대해 통보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세무조사 여부와 대상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앤장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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