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계좌추적의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탐색적이며 이재용 전무와 이부진 상무의 개인계좌가 비자금 관리 계좌라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과 관련한 세금 소송을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수임료가 이재용 전무와 이부진 상무의 개인 계좌에서 지불된 걸 확인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이들의 개인계좌가 비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에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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