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04년 실시한 숭례문 '방염도포'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재청은 훼손우려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단청이 있는 상부를 도포작업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92년과 98년에는 숭례문 전체를 방염 처리한 반면 2004년에는 단청 부분의 백화현상을 우려해 상부는 도포에서 제외한 채 바닥과 기둥에만 도포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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