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대구지법에 이어 국내에서는 두번째로 청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의 피고인은 80대 노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스물여덟살 전모씨로, 법원은 지난달 16일 전씨의 국민
관할지역 주민 3천여명 가운데 선정된 정식 배심원 5명과 예비 배심원 1명은 검찰과 변호인단의 주장과 피고인 등의 진술을 경청한 뒤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와 형량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는 평의 절차까지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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