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실과 환자대기실이 분리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환자 대기실과 외래 진료실이 함께 있어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때 심리적 부담을 느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
아울러 연평균 하루 조제건수가 80건 이상인 한방 의료기관은 한약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초 공포,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외래진료실과 환자대기실 분리 설치 사항은 개정안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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