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격투기황제' 표도르 에밀리아넨코가 자신의 허락 없이 꿀 광고를 제작해 방영했다며 한국양봉농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표도르
표도르측은 대한삼보연맹이 표도르에게 전혀 승낙을 받지 않고 광고를 제작하도록 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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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격투기황제' 표도르 에밀리아넨코가 자신의 허락 없이 꿀 광고를 제작해 방영했다며 한국양봉농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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