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한 지 6개월이 지나면 해당 여권을 폐기하도록 돼 있는데요.
한번 폐기 처리되면 여권을 재발급받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C&M뉴스 배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해외를 다녀온 사람은 1,300여 만 명에 이릅니다.
전년도 보다 15%나 늘어난 수칩니다.
여권의 발급 건수도 해마다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 김성진 / 관악구 신림동
-" "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하는 여권.
그런데 신청을 해 놓고도 찾아가지 않는 여권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마포구에선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여권이 300여 개에 달했습니다.
서초구와 송파구에서도 각각 100여 개가 넘는 여권이 자동 폐기됐습니다.
현행 여권법 상 발급 신청 뒤 6개월 안에 신청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해당 여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여권 하나를 만들기 위해 신청자가 내야 하는 비용은 5만원 안팎.
여기에 4만원에 이르는 여권의 제작단가를 합하면 지난 한 해 서울에서만 10억원 넘는 돈이 그대로 버려진 셈입니다.
인터뷰 : 최정숙 / 구로구 여권팀장
-" "
한편 구로구와 송파구에선 이달 안으로 100여 개의 미수령 여권이 폐기 절차를 밟기 위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인터뷰 : 배태호 / C&M뉴스 기자
-"또 이처럼 여권을 신청한 뒤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재발급 또한 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C&M뉴스 배태호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