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 경찰서는 중구청 김모 과장과 채모 담당자에 대해 화재예방점검 태만과 허위 공문서 작성등의 이유로 형사입건했습니다.
중구청 기능직 최모씨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허위로 출근부를 작성하는 등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중부소방서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지연돼 숭례문이 붕괴되는 결과가 초래됐지만 직무유기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T텔레캅에 대해선 대가성 금품로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종결했습니다.
문화재청과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징계토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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