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술을 마신 뒤 집에서 푹 자고 나오다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운전을 하다 면허정지
재판부는 "김씨가 술을 마신 뒤 집에서 충분한 수면을 취한데다 술을 마신 시간이 11시간이 지나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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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술을 마신 뒤 집에서 푹 자고 나오다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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