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등 일부 기업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재호 사장에 대해 "관련 증거들을 검토해본
전씨는 지난 2002년과 2003년 제이유 주수도 회장과 SK 등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겠다'며 투자금과 광고비로 총 15억 8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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