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매매 범죄자에 대한 여권 발급이 제한되고 기존 여권에 대해서도 반납 조치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해외 성매매 근절을 위해 외교부와 외국 경찰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여권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위법 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다음달 1일부터 해외 성매매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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