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석 달 동안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UN이 지정한 세계 마약퇴
히로뽕과 대마초 등 마약류 투약자가 이 기간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자수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보다는 전문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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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석 달 동안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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