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을 떠들석하게 했던 '신정아·변양균 게이트'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나왔습니다.
신정아 씨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변양균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세기의 로맨스'의 두 주인공, 신정아·변양균 씨의 결말은 엇갈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신정아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허위 경력을 이용해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이 된 점과 학력을 위조해 동국대 교수로 임용된 점 모두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가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으로 있으면서 공금을 빼돌린 혐의도 재판부에 의해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함께 구속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만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시절 흥덕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압력을 넣은 점만 인정됐을 뿐 신 씨가 비엔날레 감독에 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점이나 학력 위조를 공모한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
이와 함께 성곡미술관 후원금 유치를 위해 기업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권력과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겸손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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