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약사회는 휴온스와 광동제약, 닥터스메디라인 등 3개 업체를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와 허위 과장광고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고발했습니다.
약사회는 이들 제약업체들이 제품 홍보책자에 간질치료제를 식욕억제제로, 당뇨병약과 감기약은 열생성촉진 및 지방분해 치료제로 올려 영업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사회는 국내 정상급 제약사마저 기본적인 허가범위를 의도적으로 벗어나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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