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교우회보를 통해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홍보한 혐의로 고려대 교우회와 사무국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11월호 회보에 이명박 후보에 게 유리한
재판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평소보다 2배가 넘는 회보를 배부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고려대 교우회와 사무국장 정 모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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