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육군 김모 중사에 대해 2년 넘게 결혼을 전제로 사귄 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80여 조각으로 훼손해 공중화장실 변
김 중사는 그동안 "애인이 약을 과다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살인자로 오해받을까 봐 시신을 은닉했다"고 주장해왔으며, 군사법원의 1심에서 징역 15년, 2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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