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 경찰청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부당하게 발급받도록 한 간호학원 원장들과 불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어린이집 원장 등 백 9명을 붙잡아 한 명을 구속하고 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간호학원 원장 엄모씨 등 38명은 학원에 수강등록만 하면 1500여 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아도 이수증명서를 발급해 주겠다며 수강생을 모집해 교육이수 증명서를 허위로 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오 모씨 등 71명은 허위로 발급된 교육이수증명서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