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검 공안 1부에 따르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 된 사람 가운데 아직 기소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의원은, 박영선, 이해찬 등 당시 통합신당 소속 예닐곱명과 이재오, 박계동 등 한나라당 소속 서너명입니다.
검찰은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6월 19일로 2개월 밖에 남지 않아, 서둘러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