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거액의 돈을 낸 의혹이 있는 비례대표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인 양정례 당선자. 그리고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정국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
이들은 지난 18대 총선 때 특별당비를 내고 비례대표 선두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서 이뤄진 특별당비 납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비례대표 당선자들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어 검찰에서도 의혹 해소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양 당선자가 기자회견 때 "특별당비를 납부했다"고 밝힌 대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양정례 /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
"(냈다는 말인가?)
"냈다. 액수는 회계 처리하면서 밝혀질 것이다."
양정례 당선자가 냈다는 특별당비가 공직선거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는 공천을 대가로 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검찰의 우선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이어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와 사무처 관계자 등을 소환해 양 당선자가 납부한 특별당비의 납부 경위와 특별당비를 어디에 썼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 47조 2항은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상욱 / 기자
-"총선과정에서 검찰에 입건된 당선자는 37명입니다. 검찰이 선거사범에 대해 이미 강도높은 수사방침을 밝힌 상황이어서 적지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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