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범행 수법과 김 씨의 태도 등을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강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선정국을 요동치게 했던 BBK사건의 핵심인물 김경준 씨가 1심 재판에서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과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BBK 전 대표 김 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유상증자 허위공시를 통해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319억원을 교묘한 방법으로 횡령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됐으며 피해자의 수와 규모가 상당한 만큼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이 경제 범죄임에도 김씨가 국내 특수한 정치적 상황을 이용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못박았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 아니며 대한민국이라는 연극무대에서 김 씨가 거짓 연극으로 나라를 들썩이게 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150억 벌금형에 대해서는 김 씨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지키는 데만 급급한 데 따른 엄벌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항소하겠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 박찬종 변호사 / 김경준 측 변호인-"항소할 수밖에 없고 항소심에서 철저히 따질 것이다. 결국 특검에 이어 법원마저도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가혹했다"
변호인단은 앞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고, 이에 대해 즉시 항고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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