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된 핵심 인물들이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밝힘에 따라 집행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이 기소한 삼성 사건의 첫 공판은 빠르면 이달 말 쯤 열릴 예정입니다.
이건희 회장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이 회장이 구속은 면했지만 배임 등 혐의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공모,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에 대한 법정 형량은 최하가 징역 5년입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해 하나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을 맡은 민병훈 부장판사는 '실형 선고시 법정구속'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이름이 나 있어 삼성 측에 불리합니다.
유상욱 / 기자
-하지만 이건희 회장의 퇴진을 포함한 삼성측의 쇄신안 발표는 앞으로 있을 재판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큰 틀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양형시 유리하게 작용해 정상 참작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삼성특검법은 1심은 기소 뒤 3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2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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