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서울시 소유의 도로를 침범해 담장을 설치했다가 30여년만에 도로사용 변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국회 담장에 대한 5년간의 도로사용 변상금 101억4천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
재판부는 국회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서울시 소유의 도로를 점용해 온 점이 인정된다며 변상금 납무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토지 가격을 적용한 기준이 애매해 변상금의 금액 산정은 위법하다며 101억여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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