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여고생의 허벅지를 휴대전화로 찍은 한 초등학교 교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찍은 것을 무죄로 선고한 지난달 대법원의 판결과 엇갈려 주목됩니다.
강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휴대폰으로 찍은 행위를무죄로 판단해 뜨거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 초등학교 교장이 버스에서 여고생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지를 찍다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타인의 신체에 대한 몰래카메라, 그 처벌 기준은 뭘까.
서울중앙지법 형사6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스스로 노출한 허벅지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라며 이 모 씨에게 벌금 백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촬영 각도와 휴대폰 폴더를 가로로 돌린 행위 등으로 볼 때 이 씨가 고의적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전한 사회구성원들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여부, 촬영의 방법과 각도, 특정부위의 부각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밝혔습니다.
반면 지난 사건의 경우 사진 속 4명 가운데 한 명만 치마를 입고 있었던 만큼 촬영의도가 명백하지 않고,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몰랐다는 게 차이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야구 경기장에서 치어리더들의
결국 가해자가 의도가 어느 정도 증명되고,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몰래카메라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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