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천 헌금'과 관련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정례 당선인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3시에 열립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늘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양정례 당선인을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에 넣는 대가로 지난 3월 말부터 4차례에 걸쳐 17억원을 당에 건넨 혐의로 어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 씨는 이 돈이 당비를 지원하거나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돈을 빌려준 자체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김 씨를 상대로 서청원 대표와의 연관성을 강도 높게 추궁하는 한편, '17억원'이 어디에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주된 행위자인 김 씨를 먼저 처벌하고, 양 당선인에 대해서는 일단 공범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이 양 당선인을 김씨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법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와함께 검찰은 서청원 대표를 조만간 불러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 과정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은 차용증을 받고 15억 여원을 당에 건넨 김노식 당선인에 대해서도 '공천 대가성' 여부를 놓고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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