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필로폰을 밀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27)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씨의 결심 공판에서 "밀수 범행까지 포함돼 사안이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추징금 106만3000원도 요청했다.
남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죄로 인해 누군가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견디기 어려웠다"며 "마음 속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가족에게 돌아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서울과 중국 베이징 등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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