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의 금고 인수 작업을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김흥주 등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자료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
김 전 부원장은 금감원 국장 재직 당시 김흥주씨가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뇌물 2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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