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 산하 특별분과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방안은 한마디로 '고시 낭인'을 막아보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 시험 응시 횟수를 졸업 후 5년동안 세번으로 제한했습니다.
즉, 세번 다 보고도 합격하지 못하면 다시 로스쿨에 들어가지 않는 한 시험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특별분과위원회는 또, 오는 2016년까지 유지되는 사법시험과 변호사 자격 시험에 모두 응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방안을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렴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다음달 말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 김경기 / 기자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알려지자마자 법조계에서는 또다시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응시 횟수 제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 처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여론의 흐름을 면밀히 검토한 뒤 위헌 소지를 최대한 없애는 방향으로 확정해 올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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