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교사 46명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부적격 교사 명단 발표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해당 단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학사모가 부적격 교사 평가기준으로 정립한 유형은 객관적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상 피고들이 부적격 교사로 선정한 것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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