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가 준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오늘(9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의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이번 조례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의견 절충을 위해, 일단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준공업지역 내에 부지 면적 대비 30% 이상을 산업시설로 지으면, 나머지 70%에 달하는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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