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공장의 대기오염 배출물질 자동측정시스템인 '글린시스'을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해 대기 배출부과금 가운데 기본 부과금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또한 해당 사업장이 배출 허
또한 클린시스 도입 업체를 늘리기 위해 현재 관련 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측정기기 설치 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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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공장의 대기오염 배출물질 자동측정시스템인 '글린시스'을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해 대기 배출부과금 가운데 기본 부과금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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