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의 시행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논란이 됐던 교육 관련 법안에 대한 결론을 끝내 내리지 못하고 회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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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올해 상반기에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었던 교과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교과부는 6월에 열리는 18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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