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친박연대 김노식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당선자를 지난달 22일 참고인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한 뒤 오늘(15일) 오후 불러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당선자가 특별당비나 차
김 당선자 측은 특별당비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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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친박연대 김노식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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