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기존의 징역형 위주 처벌 규정만으로는 효율적인 공직부패 척결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종사자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보고 같은 처벌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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