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올해 하반기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 연장을 위한 학원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적절한 수준으로 운영하
시교육청은 학원 조례가 학부모 등 서울 시민의 의견과 학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진할 사안이므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 시기나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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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올해 하반기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 연장을 위한 학원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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