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이 합병 등을 통해 쉽게 대형화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설치 기준 등이 완화됩니다.
법무부는 법무법인과 유한법무법인 등 로펌의 주사무소 주재 인원을 기존의 '구성원의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 규모 로펌이 합병할 때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
간을 통합하지 않아도 되고, 같은 건물이나 인근에 따로 사무실을 마련할 여건이 안될 때에는 같은 시·군·구에 별도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는 법률시장 개방에 맞서 국내 로펌의 합병과 대형화를 수월하게 하려는 조치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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